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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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 | 등록일시 : 2024-01-25 13:33 | 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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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2024년 1월 23일자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을 국가자격화 하는 「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」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이 발달지연아동·발달장애아동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이 발의되었습니다. 한국아동발달지원연구소는 한국발달재활사협회와 더불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국가자격화 법안 발의를 적극 지지합니다!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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