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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국가자격화 법안 발의 지지 성명서
작성자 : 관리자 등록일시 : 2024-01-25 13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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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2024년 1월 23일자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을 국가자격화 하는
「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」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이
발달지연아동·발달장애아동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
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이 발의되었습니다.

한국아동발달지원연구소는 한국발달재활사협회와 더불어 
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국가자격화 법안 발의를 적극 지지합니다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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