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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상반기 임상미술상담사 갱신서류 안내
작성자 : 관리자 등록일시 : 2022-02-09 16:51
첨부파일 : 파일 다운로드 임상미술상담사 갱신 안내(2022년 상반기)_최종.hwp

임상미술상담사 자격증 갱신 안내 (기존 자격 취득자)

 

20147월부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등록 임상미술심리사자격은 임상미술상담사로 명칭이 변경되어 등록되었습니다. 기존 임상미술심리사는 명칭이 임상미술상담사로 바뀌어 2014년 하반기부터 그전의 명칭으로 된 자격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임상미술심리사 취득 후 3년이 되신 분들은 자격갱신 신청을 하여 자격유지하시기 바랍니다


  1)
임상미술상담사 자격유지

 

1.임상미술상담사는 자격 취득 후 3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.(2019년 상반기 이전 자격취득자는 3년이 경과 되었으므로 필히 자격갱신 신청바랍니다)

 

2.임상미술상담사는 자격 취득 후 아래의 각 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1) 임상미술상담사는 매년 회비(1만원)를 납부하고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2-3년에 30시간 이상, 1-3년에 60시간 이상, 전문가-3년에 90시간 이상 본 법인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특강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2) 임상미술상담사는 자격유지 기간 중에 임상미술상담사례 발표 및 수퍼비전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 만일, 1), 2)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자격이 정지되며, 정지된 기간 중의 수련 내용은 임상미술상담사 수련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. , 위 요건이 충족되면 자격이 회복된다.

 

 

*법인주관교육 및 특강

심리검사워크샵, TA부모교육전문가, 콜라주심리치료 전문과정, 매체의활용, 투사검사의 이해 및 활용, 집단미술치료, 전문가역량강화 특강, 한국임상미술상담사 협회 전문가 초청 워크샵(1회 필수), 보수교육연수 등

 

2) 자격증 갱신 접수방법

 

1.갱신 신청서와 연수교육 이수증 사본(취득일 이후 이수한 해당연수교육),기존자격사본(분실시미첨부)을 첨부하여 2022222() 23:59 까지 이메일 (dcadd1@hanmail.net) 제출 바랍니다.

2.신청비 입금 계좌번호 : 681-910039-79205 하나은행 ()한국아동발달지원연구소

신청비:3만원(윤리교육비 3만원 별도 / 윤리교육일시 227()상세시간 별도공지

3.임상미술상담사 갱신 자격심사를 거친 후 자격증 발송됩니다.

*지난 임상미술심리사 자격증은 폐기처분 바랍니다.(동시사용 불가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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