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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, 4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
작성자 : 관리자 등록일시 : 2016-04-04 11:55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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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일부터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를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.

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를 4일부터 '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(http://online.bokjiro.go.kr)'

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확대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.

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·미혼·조손가족 등의 자녀양육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로,

그간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.

이에 복지부와 여가부는 보육료나 교육비처럼 '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'도 24시간 접속 가능한 '복지로

온라인신청 홈페이지'에서 신청하고, 그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다.

다만 신청인을 포함해 가구원 중 외국국적 보유자가 있거나, 신청인 본인이 미성년자(만19세 미만)인 경우

온라인 신청은 할 수 없고 기존처럼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.

'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'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'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'에 접속해

신청정보 입력 및 정보제공동의서,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.

자세한 신청요건과 방법은 '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'에서 확인할 수 있다. 문의사항은 해당 게시판에 질의하거나,

한부모 상담전화(1644-6621), 보건복지부 콜센터(129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아울러 복지부는 신청인이 복지서비스 관련 민원을 더 손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

올해 상반기 중 금융정보 제공 동의와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.

또 연말까지 장애인연금 서비스 신청을 추가해 총 10개 사업까지 온라인신청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.

한편 현재 온라인신청이 가능한 복지사업은 양육수당, 보육료, 유아학비,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,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, 초·중·고교 교육비(고교학비?급식비·방과후수강권·교육정보화지원), 아이돌봄서비스, 기초연금 등 총 8개 사업, 11종 서비스다.

 

 

 

 

- 출처: 네이버 뉴스, 16.04.03, 양은하 기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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