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문보도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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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 | 등록일시 : 2019-03-25 14:44 | 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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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시교육청, 위기학생 위탁교육기관 23개 지정·운영 분야별로는 사회봉사 3개, 특별교육 8개, 조건부특별교육이수 1개,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6개, 학업중단숙려제 4개, 미혼모학생 1개이다. 이 기관들은 지난 2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됐으며 2009년부터 시교육청이 역량이 있는 민간 및 공공부문 기관에 위탁을 시작해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. 교육청 지정 위탁교육기관들은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유형별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업중단 학생 감소에 크게 기여한다. 위탁교육기관 사업은 학업중단 위기 학생이 각 위탁기관에서 교육받으면 소속 학교의 출석과 수업 이수로 인정되며 위탁교육 여부는 학생의 소속 학교장이 결정한다. 여인선 대전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은 “위탁교육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이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 향상 및 학교 적응 교육을 적기에 받아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”고 말했다. 김종환 기자 axkjh@hanmail.net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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